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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5년 6월 3일(화)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당도 지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신청 마감 전에 놓치지 않도록 자세한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5월9일 신청 마감이니 바로 참관인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대통령 선거 개표 참관인 신청자격
- 신청 자격: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제외 대상:
- 외국인 또는 미성년자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
- 공무원 등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직종의 사람
📌 개표 참관인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5일(월) 09시 ~ 5월 9일(금) 18시
- 신청 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 개표참관인 신청서 작성
-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제출
- 단, 한 개의 선관위에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불가)
📌 참관인 선정 절차 및 결과 발표
- 선정 방식: 신청자 중 정원의 5배수까지만 선착순으로 모집 후, 무작위 추첨
- 선정일자: 2025년 5월 26일(월) 예정
- 결과 발표: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 개표참관인이란?
개표참관인은 선거가 끝난 후 개표소에서 진행되는 개표 과정을 직접 감시하거나 촬영할 수 있는 시민 참관인을 말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따라 정당이나 후보자 외에도 일반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내에서 언제든지 개표 상황을 순회하며 관찰할 수 있고, 위법사항을 발견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단, 개표사무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금지되며, 참관 시 촬영은 1미터 이상 2미터 이내 거리에서만 가능합니다.
📌 개표참관인 수당 안내
개표참관인은 단순 봉사자가 아닙니다. 일정한 수당이 지급되며, 근무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 기본 수당: 6시간 기준 약 10만 원
- 야간 연장 시: 자정을 넘길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
- 식비 지원: 별도로 지급 예정
- ※ 정확한 수당은 각 시·도 선관위에서 개별 고지
📌 조기 마감 지역 주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모집 시작 2시간 만에 정원이 마감되었으며,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도 모집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정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접수가 자동 마감되므로, 조기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개표참관인 신청 FAQ
Q1. 꼭 선거 당일에 투표를 해야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사전투표를 하셔도 되고, 개표참관인은 투표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Q2. 군 복무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군인, 공무원 등 일부 직종은 공직선거법상 개표참관인 자격이 제한됩니다.
Q3. 여러 지역에 신청하면 확률이 높아지나요?
A.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한 지역 선관위에만 신청해야 유효 처리됩니다.
Q4. 신청 후 개별 연락이 오나요?
A. 선정된 사람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별도의 연락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촬영은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촬영은 일정 거리(1~2미터)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 마무리
대통령선거 개표 참관인 신청 방법 자격 일정 수당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개표참관인은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반 국민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수당과 함께 공공의식 함양의 기회도 되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수도권 등은 이미 조기 마감되었으니, 아직 신청 가능한 지역이라면 지금 바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