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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2025년 6월 3일(화)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당도 지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신청 마감 전에 놓치지 않도록 자세한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5월9일 신청 마감이니 바로 참관인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대통령 선거 개표 참관인 신청자격

    개표 참관인 신청 방법 자격 일정 수당 개표 참관인 신청 방법 자격 일정 수당 개표 참관인 신청 방법 자격 일정 수당
    개표 참관인 신청 방법 자격 일정 수당

     

     

    • 신청 자격: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제외 대상:
      • 외국인 또는 미성년자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
      • 공무원 등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직종의 사람

     

    📌 개표 참관인 신청 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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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 참관인 신청 방법 자격 일정 수당

     

     

    • 신청 기간: 2025년 5월 5일(월) 09시 ~ 5월 9일(금) 18시
    • 신청 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 개표참관인 신청서 작성
      •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제출
      • 단, 한 개의 선관위에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불가)

     

     

     

     

     

    📌 참관인 선정 절차 및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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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 참관인 신청 방법 자격 일정 수당

     

    • 선정 방식: 신청자 중 정원의 5배수까지만 선착순으로 모집 후, 무작위 추첨
    • 선정일자: 2025년 5월 26일(월) 예정
    • 결과 발표: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 개표참관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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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 참관인 신청 방법 자격 일정 수당

     

     

    개표참관인은 선거가 끝난 후 개표소에서 진행되는 개표 과정을 직접 감시하거나 촬영할 수 있는 시민 참관인을 말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따라 정당이나 후보자 외에도 일반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내에서 언제든지 개표 상황을 순회하며 관찰할 수 있고, 위법사항을 발견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단, 개표사무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금지되며, 참관 시 촬영은 1미터 이상 2미터 이내 거리에서만 가능합니다.

     

     

     

    📌 개표참관인 수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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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 참관인 신청 방법 자격 일정 수당

     

    개표참관인은 단순 봉사자가 아닙니다. 일정한 수당이 지급되며, 근무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 기본 수당: 6시간 기준 약 10만 원
    • 야간 연장 시: 자정을 넘길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
    • 식비 지원: 별도로 지급 예정
    • ※ 정확한 수당은 각 시·도 선관위에서 개별 고지

     

     

    📌 조기 마감 지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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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 참관인 신청 방법 자격 일정 수당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모집 시작 2시간 만에 정원이 마감되었으며,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도 모집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정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접수가 자동 마감되므로, 조기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개표참관인 신청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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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 참관인 신청 방법 자격 일정 수당

     

    Q1. 꼭 선거 당일에 투표를 해야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사전투표를 하셔도 되고, 개표참관인은 투표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Q2. 군 복무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군인, 공무원 등 일부 직종은 공직선거법상 개표참관인 자격이 제한됩니다.

    Q3. 여러 지역에 신청하면 확률이 높아지나요?
    A.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한 지역 선관위에만 신청해야 유효 처리됩니다.

    Q4. 신청 후 개별 연락이 오나요?
    A. 선정된 사람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별도의 연락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촬영은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촬영은 일정 거리(1~2미터)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 마무리

    대통령선거 개표 참관인 신청 방법 자격 일정 수당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개표참관인은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반 국민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수당과 함께 공공의식 함양의 기회도 되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수도권 등은 이미 조기 마감되었으니, 아직 신청 가능한 지역이라면 지금 바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표 참관인 신청 방법 (+자격 일정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