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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일이 2025년 4월 4일로 정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탄핵 기각’과 ‘탄핵 인용’의 뜻,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래에 쉽게 풀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월4일에 있는 윤석열 탄핵심판 방청신청 중에 있으니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탄핵 심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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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고, 위반이 중대한 경우 파면(직위 박탈)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탄핵 각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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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미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 심판할 자격이나 요건이 안 되므로 판단을 안 하겠다는 결정입니다.

     

    🔹 각하 조건

    • 탄핵소추안 자체에 형식적/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 이미 임기가 끝났거나 사임한 경우 (심판 대상이 아님)
    •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에 법적 요건이 미비되었다고 판단될 때

     

     

     

    📌 탄핵 기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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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해본 결과, 탄핵 사유는 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대통령직을 유지시키는 결정입니다.

     

    🔹 기각 조건

    •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어도 경미하거나 파면까지는 과도한 경우
    • 공직자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할 정도의 신뢰 위반은 아님
    • 민주주의 질서 또는 국민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가 없음

     

     

    📌 탄핵 인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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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미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 이유를 받아들여,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입니다. 즉,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인용 조건

    • 헌법 또는 법률을 중대하고 지속적으로 위반했을 경우
    • 국민의 기본권 침해, 권력 남용, 민주 질서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

     

     

    📌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식

    •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 인용이 됩니다.
    • 반대로 재판관 8명 중 5명 찬성, 3명 반대하면 탄핵 기각입니다.
    • 절차적 요건 미비한 경우 탄핵 각하입니다.

     

    📌 정리

    구분 의미 결과 조건요약
    각하 절차상 요건 미비로 심리 없이 종료 대통령직 유지 요건 부족, 임기 종료 등
    기각 위반은 있으나 파면 사유는 아님 대통령직 유지 위반 경미, 자격 상실 아님
    인용 중대한 위헌·위법 사유로 파면 결정 대통령직 박 중대한 위반, 신뢰 상실 등

     

     

     

    📌 헌재 탄핵심판 선고 절차

     

    탄핵 인용 및 기각,각하 뜻 및 절차
    출처 : 연한뉴스

     

     

     

     

     

    📌 결론

     

    탄핵 인용 및 기각,각하 뜻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대한민국 정치와 헌정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단순히 정치적 의미를 넘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판단이어야 하며, 국민 모두가 그 결정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내리든,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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